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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최종 규정, 고용허가서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영구적으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DHS 최종 규정이 EAD 자동 연장과 관련하여 도입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DHS 최종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로 발효되며, 자격이 있는 Form I-765 신청서에 대해 고용 허가 자동 연장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영구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변경은 USCIS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갱신 신청자가 제때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고용 허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540일 자동 연장이 적용되는 EAD 카테고리는 무엇이며, 주목할 만한 예외 사항이 있나요?   ▶답= 540일 자동 연장이 가능한 EAD 카테고리에는 난민(A03), 망명자(A05), TPS 보유자(A12, C19), VAWA 자진 청원자(C31), 특정 비이민자의 배우자(A17, A18, C26)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또는 STEM OPT를 기반으로 EAD를 신청하는 F-1 학생에게는 540일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STEM OPT 신청자는 규정을 충족할 경우 180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최종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EAD 자동 연장을 Form I-9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  신규 채용자:  - 섹션 1에서 직원은 자동 연장된 고용 허가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 섹션 2에서 고용주는 Form I-797C의 접수 번호를 기록하고, 추가 정보란에 "EAD EXT"를 기재하며, 만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직원: - 고용주는 섹션 2를 업데이트하여 "EAD EXT"와 자동 연장된 만료일(EAD EXT mm/dd/yyyy)을 EAD의 원래 "Card Expires"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고용 허가를 적절히 확인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INA § 274A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고용허가 자동 연장 연장 기간 최경규 변호사

2025-01-22

친이민정책 시장들 서류미비자 EAD<노동허가증> 연장 촉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포함한 전국 시장 및 카운티 간부 43명이 망명신청자와 서류미비 이민자 200만 여명의 취업허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4일 친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시장들과 카운티 간부로 구성된 ‘시티즈포액션(C4A)’ 소속 40여 명과 함께 국토안보부(DHS)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망명신청자와 오랜 기간 서류미비 이민자로 지내온 이들의 노동허가증(EAD) 자동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EAD 연장 처리가 지연되며, 여러 이민 근로자들이 잠재적 실직에 직면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EAD에는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만료 후 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처리 지연이 심각해져 2022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기간을 540일로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정(TFR)을 발표했다.     다만 이 규정이 지난해 10월 26일에 만료되며 또다시 수많은 이민자들이 EAD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C4A는 DHS가 EAD 연장 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연장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제안했다. 수십만 명의 이민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잃을 경우 기업과 지역사회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라며 “여러 세대의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자들의 EAD 연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착취 감소로 이어져 직장 내 안전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셸터 시스템이 겪고 있는 재정적·물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4A는 연방정부가 이들의 노동허가를 확대한다면, 전국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시장 역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는 32만 명의 서류미비 멕시칸과 과테말라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개의 긴급 셸터를 개설하고, 망명신청자 지원 센터를 개설해 5만 건이 넘는 망명·노동허가 등을 지원해왔다.   윤지혜 기자친이민정책 서류미비자 연장 기간 아담스 시장 전국 시장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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